일본에서 배우자비자로 식당개업이 가능한가요?
배우자 비자는 업종의 제한이 없고, 영주허가신청을 제외하면, 1년이라고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, 지금이라도 대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.
다만, 배우자께서 각종 허가 및 자격을 취득하셨으리라 생각하며, 그 과정에서 행정처리를 해 주신 행정서사가 있다면 그 분의 도움을 받으시고, 배우자 혼자 처리하셨다면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셔서, 각종 허가 및 자격의 취득 및 명의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