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에서 배우자비자로 식당개업이 가능한가요? 일본에사는 한한부부입니다 남편은 영주자이고 4년전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일본에들어와서 산지는3년됐습니다 지금은1년결혼비자이고

일본에서 배우자비자로 식당개업이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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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에사는 한한부부입니다 남편은 영주자이고 4년전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일본에들어와서 산지는3년됐습니다 지금은1년결혼비자이고 1년짜리 3번받았어요 2025년3월에 갱신예정인데 만약 3년비자가 나온다면 제명의로 식당을개업할수있을까요? 지금은 남편명의로 한식당운영중인데 제가 주방을 전적으로 담당하는데 제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싶거든요 가능한지요 어떤요건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
배우자 비자는 업종의 제한이 없고, 영주허가신청을 제외하면, 1년이라고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, 지금이라도 대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.

다만, 배우자께서 각종 허가 및 자격을 취득하셨으리라 생각하며, 그 과정에서 행정처리를 해 주신 행정서사가 있다면 그 분의 도움을 받으시고, 배우자 혼자 처리하셨다면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셔서, 각종 허가 및 자격의 취득 및 명의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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